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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에너지 성능정보제도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비교하여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관련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
에너지성능정보 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000㎡ 이상이 대상입니다.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는 누구나 에너지성능정보 온라인서비스에서 열람 및 출력이 가능 합니다.

에너지성능정보제도의 효과
1. 매도ㆍ임대인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건물 매매ㆍ임대시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매수ㆍ임차인은 건축물의 객관적인 에너지사용량정보(가스, 전기, 지역냉난방 등)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매수ㆍ임차인은 에너지효율적인 건축물을 선택함으로써 향후 에너지 요금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매수ㆍ임차인은 제공받은 에너지 정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5. 기존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하여 국가적인 에너지 소비 절감이 가능하며, 건축물에너지절약 기술과 관련된 산업 발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성능정보 대상 건축물
거래구분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매매 전국의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임대/매매 전국의 연면적 2,000㎡ 이상의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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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8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