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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소개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시스템

건축인허가, 주택인허가, 건축물 대장 등 건축데이터 체계 구축으로 공공정보 민간개방 활성화 및 건축데이터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도형, 색채, 차트등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활용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1. 근거법률
법적근거 : 공공데이터법 제17조
관련사이트 : 국토부, 세움터

2. 민간개방 시스템이란?
국민의 주거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행정정보를 민간에 개방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업무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건축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관련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

민간개방 시스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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