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데이터 민간개방시스템
건축인허가, 주택인허가, 건축물 대장 등 건축데이터 체계 구축으로 공공정보 민간개방 활성화 및 건축데이터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도형, 색채, 차트등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활용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1. 근거법률
법적근거 : 공공데이터법 제17조
관련사이트 : 국토부, 세움터
2. 민간개방 시스템이란?
국민의 주거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행정정보를 민간에 개방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업무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건축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관련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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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평가사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녹색 건축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자격 제도입니다.
1. 근거법률
법적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장 제31조~제34조
관련사이트 :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제도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도입배경
1. 건축물 분양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 요구 : 2020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26.9% 감축목표 설정
2. 건축물 분야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 등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 법적근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7장 및 같은법 시행령 18조의 5, 시행규칙 12~19조
❖ 수행업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되어 인증평가업무 수행(법 17조의 3항)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에 해당(시행령 제18조의 4)
3. 제도문의 (한국에너지공단)
[민원안내] (031-260-4417~8)
[건물수송에너지실] (031-26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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