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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소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 소요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1. 근거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2. 신청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기숙사 포함), 업무시설
• 냉방 또는 난방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 의무취득대상: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 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건축물
-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 1등급 이상 취득(공동주택 : 2등급,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 1++등급)

3. 신청시기
• 예비인증 : 설계단계
• 본인인증 : 준공단계

4. 인증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5. 인증기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및 환기에 대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 냉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은 냉방 제외)

6. 인증절차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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