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건축허가시 건물의 열손실 방지, 에너지절약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1. 근거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 신청대상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의 건축물
※ 신청제외대상
• 단독주택, 동식물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공장) ~ 제26호(묘지 관련 시설) 및 제3호 아목(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을 하는 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3. 신청시기
건축·용도변경 허가·신고 신청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시
4. 검토방법
•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부문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의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가 65점 이상인지 여부
※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의 EPI점수는 74점 이상
5.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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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공급의무화제도(RPS) :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1. 관련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제2017-204호)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센터 공고 제2017-21호)
2. 운영절차
연도별 공급의무량
해당연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비율 (%) |
2.0 |
2.5 |
3.0 |
3.0 |
3.5 |
4.0 |
공급의무량 (천REC) |
6,420 |
9,210 |
11,577 |
12,375 |
15,081 |
17,039 |
해당연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이후 |
비율 (%) |
5.0 |
60. |
7.0 |
8.0 |
9.0 |
10.0 |
공급의무량 |
21,999 |
- |
- |
- |
- |
- |
- 공급의무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 연도별 공급의무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 연도별 공급의무량은 당해연도 1월말 1차 공고 후, 9월 재공고를 통해 확정
의무이행 및 실적평가
당해연도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 이행연기가 허용(단,’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까지 허용)되며, 공급의무자의 당해연도 의무이행 실적과 미이행 실적을 평가
과징금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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