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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소개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건축허가시 건물의 열손실 방지, 에너지절약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1. 근거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 신청대상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의 건축물
※ 신청제외대상
• 단독주택, 동식물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공장) ~ 제26호(묘지 관련 시설) 및 제3호 아목(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을 하는 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3. 신청시기
건축·용도변경 허가·신고 신청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시

4. 검토방법
•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부문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의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가 65점 이상인지 여부
※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의 EPI점수는 74점 이상

5. 검토절차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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