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을 통해 부처 간 제도·사업 연계 및 협력사업 발굴·지원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T/F> 발족…지속적 협력체계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월 11일(월)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부와 산업부는 양 부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2025년부터 민간부문에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선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건물부문 BAU 대비 32.7%)” 달성에 한층 가까워질 것이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산업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공동운영제도와 더불어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제도 및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개선사항과 협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그간, 국토부와 산업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17~)’, ‘건축 에너지효율등급제도(‘10~)’ 등 관련 제도를 공동 운영해온 바, 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신축 및 기축 건물의 에너지성능 관리기반을 확대한다.
아울러, 각 부처가 운영 중인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와 같은 에너지효율화 투자 지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협력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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