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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한다
구분  [국토부뉴스] 작성일  2020-11-24 조회수  1088
내용
  • 21년 7월부터 강화된 에너지성능기준 시행…23일부터 행정예고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20-11-22 11:00


    내년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안을 10일간(‘20.11.23~12.3) 행정예고 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 에너지절감률 60% 이상 → 63% 이상으로 3%P 강화된 수준


    국토교통부는 ‘25년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목표로 ’09년부터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25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을 목표*로 이번에 에너지 성능기준을 한 단계 상향한 것이다.

    * (현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21.7월∼) 1+ 등급 → (’25년∼) 1++ 등급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19.6,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


    ▶ (의무화 로드맵) (’20년) 1,000m2 이상 공공→(’25년) 500m2 이상 공공, 1,000m2 이상 민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30년) 500m2 이상 모든 건축물
    ▶ (인증 요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한편,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기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지표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일원화한다.

    그간 「주택법」과 「녹색건축법」에 따른 에너지성능 지표가 각각 ‘에너지절감률‘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이원화되어있어 일선 현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②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배점 확대

    ‘25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한다.

    * 해당 건축물이 소비하는 총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의 비율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기설비의 경우 자연ㆍ기계ㆍ혼합형(자연+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어 각각의 에너지 저감성능(열교환효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공동주택은 우리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번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도 줄어드는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시뮬레이션 결과, 세대(84m2 기준) 당 30만 원의 건설비가 증가되나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8.7년이면 증가된 건설비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2020년 12월 개정 후 2021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0.11.23.∼12.3.(10일간)
    의견 제 출 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3, Fax 044-201-5684)

    첨부파일 pdf파일 201123(조간)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한다(주택건설공급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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