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소개
그린리모델링
❖ 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그린리모델링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약속되는 생활공간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낭비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사업으로 공공건축물 시범사업과 민간 이자지원사업으로 구분됩니다.
1. 근거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기준
2. 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란?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향상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
3. 공공건축물 지원사업 개요
사업 목적 |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 창출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
사업 대상 |
현재 리모델링 시공 예정이거나 구상중인 모든 공공건축물 |
사업 내용 |
사업 단계별 맞춤형 기술지원 및 시공비 지원 |
사업유형 |
사업기획지원 |
사업 초기단계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사업기획(노후건축물 현황평가, 설계컨설팅, 내진성능평가 및 안전진단) |
시공지원 |
그린리모델링 실현을 위한 기술지원 및 시공비 지원 |
사업방법 |
▶ 공모를 통한 사업대상 선정 ▶ 사업시행 기관과 협업을 통한 시행 |
사업시행 기관과 협업을 통한 시행 |
사업기간 |
2013년부터 매년 시행 |
❖ 민간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1. 2018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의 개요
•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 특례 등), 제26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및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 (대상사업)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
- 旣 완료된 사업은 사업신청 및 지원불가
- 에너지 성능개선과 함께 화재안전성능 개선 계획이 포함된 노후건축물 · 도시재생지구내 노후건축물도 지원 대상(단, 지자체 등 중복지원 불가
*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자) 건축주*로부터 사업신청서의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 공동주택에서 다수의 세대가 함께 신청할 경우 각 세대 건축주의 위임을 받은 대표자도 포함
- (민간금융 대출 신청주체) 건축주 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2. 이자지원사업의 추진절차
* 신청절차 :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절차도 참조
- 1단계 : 건축주로부터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이하 ‘센터’)에 사업신청서 제출
- 2단계 : 센터에서 발급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를 첨부하여 취급 금융기관에 건축주 또는 사업자가 대출 신청
- 3단계 : 정부는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이후 해당 사업의 대출금에 대해 건축주 또는 사업자에게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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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목표관리
연간 온실가스 감축 및 화석에너지 절약 목표를 정하고 이행계획,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제도 정부는 관리업체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를 상호협의하고 인센티브(이행지원)와 패널티(개선명령, 과태료 등)를 통해 목표달성을 지원합니다.
1. 근거법률
법적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관련사이트 : 국토교통부, 건물부문 목표관리지원시스템
2. 사업대상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
1.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을 기준으로 함
2. 신설 등으로 인해 위 항목에 의한 최근 3년간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최초 가동연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함
3. 추진절차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3월)하고, 차년도 목표를 정부와 협의하여 설정(9월)한 다음, 이행계획을 수립(12월)하여 1년간 목표를 이행(차년도 1년)하고, 이행실적을 정부에 제출(차차년도 3월)
4. 법적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6~36조
- 제26조(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 제30조(관리업체 지정기준 등)
- 제32조(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 제34조(명세서의 보고·관리 절차 등)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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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정보관리
공공부문의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공공건축물은 매 분기별로 에너지 소비량을 정부에 보고 후 에너지 소비량은 검토한 결과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거법률
법적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9조의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2
2. 에너지소비량 공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공개와 공공건축물 성능개선 사업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중(‘15.05.29~)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성능실에서는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정보를 취합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3. 추진절차
공공건축물 현황조사서 : 매년 제출 요청
에너지소비량 보고 : 분기별 1회 보고하며, 보고 시 3개년간의 에너지소비량을 보고
에너지소비량 공개 : 매 반기
4. 소비량공개 대상
⇒ 대상 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 대상 건물
•사용승인일 10년 이상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
•아래의 대상 용도에 해당하는 건출물
⇒ 대상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도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보고내용
•건축물 기본 정보 (사용자 또는 관리자, 건물용도, 주소, 사용승인일, 층수, 연면적 등)
•소재지 전체 에너지 소비량 및 건축물별 에너지 소비량 (전력, 가스, 연료 소비량 등 동 분기 포함 3개년도 포함)
•냉·난방 방식
•기타 에너지 소비량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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