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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소개

그린리모델링

❖ 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그린리모델링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약속되는 생활공간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낭비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사업으로 공공건축물 시범사업과 민간 이자지원사업으로 구분됩니다.

1. 근거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기준

2. 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란?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향상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

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란

3. 공공건축물 지원사업 개요

사업 목적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 창출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사업 대상 현재 리모델링 시공 예정이거나 구상중인 모든 공공건축물
사업 내용 사업 단계별 맞춤형 기술지원 및 시공비 지원
사업유형 사업기획지원 사업 초기단계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사업기획(노후건축물 현황평가, 설계컨설팅, 내진성능평가 및 안전진단)
시공지원 그린리모델링 실현을 위한 기술지원 및 시공비 지원
사업방법

▶ 공모를 통한 사업대상 선정
▶ 사업시행 기관과 협업을 통한 시행

사업시행 기관과 협업을 통한 시행
사업기간 2013년부터 매년 시행


❖ 민간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1. 2018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의 개요
•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 특례 등), 제26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및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 (대상사업)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
- 旣 완료된 사업은 사업신청 및 지원불가
- 에너지 성능개선과 함께 화재안전성능 개선 계획이 포함된 노후건축물 · 도시재생지구내 노후건축물도 지원 대상(단, 지자체 등 중복지원 불가
*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자) 건축주*로부터 사업신청서의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 공동주택에서 다수의 세대가 함께 신청할 경우 각 세대 건축주의 위임을 받은 대표자도 포함
- (민간금융 대출 신청주체) 건축주 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2. 이자지원사업의 추진절차
* 신청절차 :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절차도 참조
- 1단계 : 건축주로부터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이하 ‘센터’)에 사업신청서 제출
- 2단계 : 센터에서 발급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를 첨부하여 취급 금융기관에 건축주 또는 사업자가 대출 신청
- 3단계 : 정부는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이후 해당 사업의 대출금에 대해 건축주 또는 사업자에게 이자지원

이자지원사업의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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