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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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바닥의 단열 조치 예외 사항




                        운동시설 중 지하층에 있는 수영장의 최하층 바닥부분을 지면에 접한 부위로부터 10미터 이내 부위까지만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였는데 옳은지 여부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주변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단열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제6조제1호가목2




                        비난방공간 외피의 단열조치



                        외단열 공법을 채택한 건축물에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에 의거하여 비공조실이 거실과 맞닿는 부위에
                        는 단열재를 설치하지 않고 비공조실이 외기와 닿는 부위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거실의 외벽 열관류율
                        산정방법

                        외벽 열관류율 산정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위(열손실방지를 위한 단열조치가 되어있는 부위)로 진행
                        하면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제2조제1항제1호, 설계기준 제6조제1호가목3



                        별표1에 준하는 단열 조치에 따른 예외사항




                        아래 그림과 같이 거실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 조치한다는 것은 적용1을 말하는 것인지 적용2를 말하는 것인지 판단



























                        적용2에 해당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제6조제1호가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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