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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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 에너지성능지표




                                                          관련기준

                                                기본배점 (a)                       배점 (b)
                                             비주거        주거
                                                                                                     평점
                           항   목                                                                         근거
                                           대형   소형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a*b)
                                          (3,000㎡ (500~3,0 주택 1  주택 2
                                           이상)  00㎡미만)
                                                             중부 0.470미만 0.470~0.640미만 0.640~0.820미만 0820~1.000미만 1.000~1.180미만
                                            21   34          남부 0.580미만 0.580~0.770미만 0.770~0.970미만 0.970~1.170미만 1.170~1.370미만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W/㎡․K)                 제주 0.700미만 0.700~0.940미만 0.940~1.200미만 1.200~1.460미만 1.460~1.720미만
                      2)
                     주  주 3)
                                                             중부 0.350미만 0.350~0.420미만 0.420~0.500미만 0.500~0.580미만 0.580~0.660미만
                     (창 및 문을 포함)
                                                      31  28  남부 0.440미만 0.440~0.520미만 0.520~0.600미만 0.600~0.680미만 0.680~0.770미만
                                                             제주 0.550미만 0.550~0.680미만 0.680~0.810미만 0.810~0.940미만 0.940~1.070미만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 (W/㎡․K)                 중부 0.110미만 0.110~0.120미만 0.120~0.140미만 0.140~0.160미만 0.160~0.180미만
                      2)
                     주  주 3)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   7    8    8   8  남부 0.140미만 0.140~0.160미만 0.160~0.180미만 0.180~0.200미만 0.200~0.220미만
                     위의 평균 열관류율)                             제주 0.170미만 0.170~0.190미만 0.190~0.220미만 0.220~0.250미만 0.250~0.280미만
                                                             중부 0.120미만 0.120~0.160미만 0.160~0.200미만 0.200~0.240미만 0.240~0.290미만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5    6    6   6  남부 0.140미만 0.140~0.180미만 0.180~0.230미만 0.230~0.280미만 0.280~0.340미만
                             2)
                      Uf (W/㎡․K)주  주 3)
                                                             제주 0.160미만 0.160~0.210미만 0.210~0.260미만 0.260~0.310미만 0.310~0.380미만
                    4.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W/m․K)
                                                                      0.400~0.440 0.440~0.475  0.475~0.515  0.515~0.550
                     (단, 창 및 문 면적비가 50%미만일   4   6    6   6    0.400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경우에 한함)
                    5.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KS F2292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    5    6    6   6      (1     (1~2    (2~3    (3~4   (4~5
                     /h㎡)) 주 4)                               ㎥/h㎡미만)  ㎥/h㎡미만)  ㎥/h㎡미만)  ㎥/h㎡미만)  ㎥/h㎡미만)
                    6.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장),  주된                      수영장 : 수영장 바닥면적의 1/5이상 자연채광용 개구부 설치
                     거실에 개폐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     1    1    1    1    기타 건축물 : 개폐되는 창 및 문 부위의 면적이 외주부주5)
                  건  및 문의 설치(기타 건축물)                                    바닥면적의 1/10이상 적용 여부
                    7.유리창에  제5조제10호타목에  따른
                  축  야간 단열장치를 설치            -    -    1    1          전체 창 면적의 20% 이상 적용 여부
                  부  8.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10호                    80%이상   60%~80% 40%~60% 20%~40% 10%~20%미
                     더목에 따른 차양장치 설치(남향 및                                미만      미만     미만       만
                                            5    3    3   3
                  문  서향 거실의 투광부 면적에 대한 차                       <표2><표3><표4>에 따라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의 차양장치
                     양장치 설치 비율)                                               설치비율
                    9.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10호
                                                               14W/㎡  14~19W/㎡ 19~24W/㎡ 24~29W/㎡ 29~34W/㎡
                     러목에 따른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2    2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태양열취득 주 6)
                      10.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  또
                        는 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    -    1    1                  적용 여부
                        방풍구조를 설치
                      11.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간    -    -    1    1   1.20이상  1.15이상~  1.10이상~  1.05이상~  1.00이상~
                        격비 주 7)                                        1.20미만  1.15미만  1.10미만  1.05미만
                      12.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공
                                    2
                           2
                        300m 이내 마다 2m  이상의
                    동
                        채광용 개구부를 설치하며(지
                    주
                        하 2층 이하 제외), 조명설비는
                    택                       -    -    1    1                  적용여부
                        주위 밝기에 따라 전등군별로
                        자동점멸 또는 스케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을
                        감소
                      13.지하주차장 설치되지 않는 경
                        우의 기계부문 14번 및 건축부   -    -    2   2                     -
                        문 12번에 대한 보상점수
                                                        건축부문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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