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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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 에너지성능지표
관련기준
기본배점 (a) 배점 (b)
비주거 주거
평점
항 목 근거
대형 소형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a*b)
(3,000㎡ (500~3,0 주택 1 주택 2
이상) 00㎡미만)
중부 0.470미만 0.470~0.640미만 0.640~0.820미만 0820~1.000미만 1.000~1.180미만
21 34 남부 0.580미만 0.580~0.770미만 0.770~0.970미만 0.970~1.170미만 1.170~1.370미만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W/㎡․K) 제주 0.700미만 0.700~0.940미만 0.940~1.200미만 1.200~1.460미만 1.460~1.720미만
2)
주 주 3)
중부 0.350미만 0.350~0.420미만 0.420~0.500미만 0.500~0.580미만 0.580~0.660미만
(창 및 문을 포함)
31 28 남부 0.440미만 0.440~0.520미만 0.520~0.600미만 0.600~0.680미만 0.680~0.770미만
제주 0.550미만 0.550~0.680미만 0.680~0.810미만 0.810~0.940미만 0.940~1.070미만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 (W/㎡․K) 중부 0.110미만 0.110~0.120미만 0.120~0.140미만 0.140~0.160미만 0.160~0.180미만
2)
주 주 3)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 7 8 8 8 남부 0.140미만 0.140~0.160미만 0.160~0.180미만 0.180~0.200미만 0.200~0.220미만
위의 평균 열관류율) 제주 0.170미만 0.170~0.190미만 0.190~0.220미만 0.220~0.250미만 0.250~0.280미만
중부 0.120미만 0.120~0.160미만 0.160~0.200미만 0.200~0.240미만 0.240~0.290미만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5 6 6 6 남부 0.140미만 0.140~0.180미만 0.180~0.230미만 0.230~0.280미만 0.280~0.340미만
2)
Uf (W/㎡․K)주 주 3)
제주 0.160미만 0.160~0.210미만 0.210~0.260미만 0.260~0.310미만 0.310~0.380미만
4.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W/m․K)
0.400~0.440 0.440~0.475 0.475~0.515 0.515~0.550
(단, 창 및 문 면적비가 50%미만일 4 6 6 6 0.400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경우에 한함)
5.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KS F2292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 5 6 6 6 (1 (1~2 (2~3 (3~4 (4~5
/h㎡)) 주 4) ㎥/h㎡미만) ㎥/h㎡미만) ㎥/h㎡미만) ㎥/h㎡미만) ㎥/h㎡미만)
6.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장), 주된 수영장 : 수영장 바닥면적의 1/5이상 자연채광용 개구부 설치
거실에 개폐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 1 1 1 1 기타 건축물 : 개폐되는 창 및 문 부위의 면적이 외주부주5)
건 및 문의 설치(기타 건축물) 바닥면적의 1/10이상 적용 여부
7.유리창에 제5조제10호타목에 따른
축 야간 단열장치를 설치 - - 1 1 전체 창 면적의 20% 이상 적용 여부
부 8.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10호 80%이상 60%~80% 40%~60% 20%~40% 10%~20%미
더목에 따른 차양장치 설치(남향 및 미만 미만 미만 만
5 3 3 3
문 서향 거실의 투광부 면적에 대한 차 <표2><표3><표4>에 따라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의 차양장치
양장치 설치 비율) 설치비율
9.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10호
14W/㎡ 14~19W/㎡ 19~24W/㎡ 24~29W/㎡ 29~34W/㎡
러목에 따른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2 2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태양열취득 주 6)
10.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 또
는 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 - 1 1 적용 여부
방풍구조를 설치
11.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간 - - 1 1 1.20이상 1.15이상~ 1.10이상~ 1.05이상~ 1.00이상~
격비 주 7) 1.20미만 1.15미만 1.10미만 1.05미만
12.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공
2
2
300m 이내 마다 2m 이상의
동
채광용 개구부를 설치하며(지
주
하 2층 이하 제외), 조명설비는
택 - - 1 1 적용여부
주위 밝기에 따라 전등군별로
자동점멸 또는 스케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을
감소
13.지하주차장 설치되지 않는 경
우의 기계부문 14번 및 건축부 - - 2 2 -
문 12번에 대한 보상점수
건축부문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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