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1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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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5월 29일 후, 신청한 경우
가동형 차양장치 관련
가동형 차양장치에서 수동으로 차양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 인정하는지 여부
4 TRACK 창에서 외창과 내창 사이에 블라인드 차양이 있는 경우와 2 TRACK 창에서 유리와 유리사이의
공기층에 블라인드를 설치할 경우 두 방법 모두 유리와 유리사이에 설치된 차양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수동차양으로 조절하는 경우도 가동형 차양장치로 인정합니다.
두 방법 모두 유리와 유리 사이에 설치된 차양으로 인정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7, 건축성능 8, 설계기준 제5조제10호더목, 설계기준 제6조제5호
‘15년 5월 29일 후, 신청한 경우
수직, 수평, 가동형 차양장치 관련
수직 및 수평 고정형 차양의 돌출길이 산정 시 길이 산정의 원점은?
수직 및 수평 고정 차양의 돌출길이 산정 기준은 투광부가 위치한 벽체의 중심선 기준입니다.
- 수평 고정형 외부차양의 인정 형태(단면)
- 수직 고정형 외부차양의 인정 범위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7, 건축성능 8, 설계기준 제5조제10호더목, 설계기준 제6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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