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1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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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 의무사항




                                                          관련기준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

                                                                              채택여부                 확 인
                                          항    목                            (제출자 기재)     근거    (허가권자 기재)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나. 기계설비부문


                  ①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제8조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랐다.(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②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을 채
                    택하였다.(신설 또는 교체 펌프만 해당)

                  ③ 기기배관 및 덕트는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 이
                    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하였다. (신설 또는
                    교체 기기배관 및 덕트만 해당)

                  ④ 공공기관은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0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
                    상 획득하였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만 해당)

                  ⑤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
                    의 기계부문 1번 및 2번 항목 배점을 0.9점 이상 획득하였다. (냉난
                    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5번 항목
                    점수를 획득한 경우 1번 항목 제외,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지
                    역냉방으로 공급하는 경우 2번 항목 제외)







                        기존 펌프 사용 시 인정여부



                        기계부문 의무사항 2번 항목과 관련하여, 같은 단지 내 별도의 기계실에 있는 기존 급수펌프(KS인증제품)를
                        활용하여 새로 증축되는 동에 급수를 공급하려는 경우 채택 또는 미채택 판단

                        기존설비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미채택이며 근거에 ‘기존설비 사용’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기계의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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