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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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적합 여부 판단 3 72
공공기관이 BTL방식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에너지성능지표 적합 기준은?
* BTL(Build-Transfer-Lease) :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서 주1)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
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도 공공기
관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BTL 등을 통해 구축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공으로 분류되므로, 설계
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성능지표 평점합계 74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15조제1항,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주1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작성 73
설계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의 작성 책임자 및 부문별 확인자는?
설계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에너지절약설계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서, 건축주 또는
감리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부문별로 건축부문은 건축사, 기계부문은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
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단, 가스설비의 경우 가스기술사 포함), 전기부
문은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전배전기술사가 절약계획서 이행여
부를 확인 후 작성·날인하여야 하며, 관계기술자 협력대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 건축사가 일괄 작
성 및 날인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4조, 별지 제3호 서식
경과조치의 적용 1 74
연면적의 합계가 1,500㎡인 업무시설에 대하여 2018년 1월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사용승인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2019년 7월에 연면적의 합계 1,000㎡를 증축하는 경우
2018년 1월 건축허가 신청 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설계기준 부칙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의 설계기준을 따를 수 있으나, 이는
해당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사용승인 전까지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및 준공(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이 증축 등의 신규 허가행위를
신청하는 경우 설계기준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허가 신청 시점의 설
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부칙 제2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