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1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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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탕 겸용 보일러의 배점 기준                                                         20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개별보일러를 사용하여 기계부문 성능지표 1번 항목(난방설비)
                         에서 1점 배점을 획득하였는데, 개별보일러는 급탕용으로도 사용할 경우 기계부문 성능지표
                         11번 항목(급탕용 보일러)에 대한 배점도 획득이 가능한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인 개별보일러를 급탕겸용으로 적용할 경우 기계부문 성능지표 1번 항목
                         및 11번 항목에 대해 배점 신청이 가능하며, 건축물 전체에 설치되는 난방 또는 급탕 설비의 용량
                         에 따라 적용 배점을 계산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9조제2호, 기계부문 성능지표 1, 11




                               지역난방 공급에 따른 보상점수 획득 기준                                                   21



                         지역난방 공급지역의 건축물로서 지역난방 열교환기를 통하여 급탕열원을 공급할 경우
                         기계부문 성능지표 11번 항목의 배점 획득이 가능한지?

                         기계부문 성능지표 11번 항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급탕보일
                         러를 적용할 경우 배점 획득이 가능하므로 지역난방방식을 활용한 급탕 공급 시 해당 항목의 배점 획
                         득이 불가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기계부문 성능지표 11





                               지하주차장 환기설비의 적용                                                           22


                         지하주차장이 절반만 토심에 묻혀 있어 자연환기방식으로 환기한다면 기계부문 성능지표
                         14번 항목의 배점을 취득할 수 있는지?

                         기계부문 성능지표 14번 항목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환기용 팬의 전체 동력에 대한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적용된 팬의 동력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배점 가능한 항목으로, 환기용 팬이 설치되지
                         않은 공간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9조제5호다목, 기계부문 성능지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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